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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한 유흥업소 단속
- 유흥주점 업주·손님 등 76명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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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8-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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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 충북도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22시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0일 오창읍 소재 유흥시설 밀집지역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호객꾼 일명 삐끼를 통하여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5개소, 노래연습장 1개소를 단속하여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76명을 적발했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업주 뿐만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이 되는 만큼충북도민 모두가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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