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강릉]고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 사망사고를 낸 인천광역시 44살 배 모 씨에 대해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어젯밤(19일) 11시 15분쯤 고성군 토성면 국도 7호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역주행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경차 승용차를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인 63살 최 모씨가 숨지고, 다른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