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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라던 새아빠… 아홉살 소녀의 12년

작성일 21-10-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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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의붓딸을 9살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나 반복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300여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악연은 2002년 A씨가 B씨의 친모인 C씨와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특히 B씨를 심하게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했고,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9살에 불과했던 B씨가 잠든 상황에서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인면수심 행위는 이후 계속됐고 12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 무려 343회에 걸쳐 이어졌다. 이같은 범행으로 B씨는 14살 때 첫 임신을 해야 했다.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A씨의 악독한 범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성인이 된 B씨가 최근 지인에게 끔찍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세게 때렸다”며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했고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는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출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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