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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천공항, 보안경비자회사 사장이 여직원 성추행 ‘성희롱’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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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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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경비(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이후 A사장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경비·방호·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공항경비(주)가 직장 내 성희롱 논란으로 시끄럽다. 특히 성희롱 의혹 당사자가 최고위 경영진 ‘사장’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공항경비(주)는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의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에 인천공항공사가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이자 공기업이다. 국가항공보안 계획에 따른 특수경비·보안검색 분야에 3400여명이 근무한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희롱 논란은 인천공항경비(주)의 사장을 맡고 있는 A씨가 추석연휴인 지난 9월 19일 오전에 현장순찰과 근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 근무하는 2명의 여직원 신체를 만지면서 불거졌다.

이날 A씨는 보안구역인 탑승동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여직원에게 유니폼(근무복)의 재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팔과 허벅지 부분(천), 기동타격대 여직원에게는 방호복이 덥지 않냐며 가슴 부위를 만졌다.

여직원들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자 A씨는 “해당 직원들 동의 없이 몸을 터치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됨 점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자필 사과문을 사내에 설치된 게시판에 붙여놨다.

인천공항경비(주)의 사규(취업규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는 성범죄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치료감호 선고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 등 성폭력범죄자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항공보안의 전문성과 경영독립성을 가진 공항운영 전문 자회사를 육성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경비(주)를 설립했다.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자율경영이 보장된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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