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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충북경찰청,옐로우존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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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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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교차로 옐로우 존 전경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옐로우존과 꼬리물기 단속 전용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차로 내 꼬리물기는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가중시키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꼽혀 왔다.


충북 경찰은,정용근 충북청장이 영국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방법인 옐로우 박스와 무인단속장비를 벤치마킹하기로 하고,영국주재관 및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말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과 청주도심에 시범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꼬리물기 단속 전용 무인단속장비 개발 이전까지는 상습적으로 꼬리물기가 발생하는 청주시내 방서교 사거리, 용정사거리 등 주요 정체 교차로 8개소에 옐로우존을 시범 설치하고,11월 한 달간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교통경찰관을 투입,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옐로우존에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만일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옐로우존에 머무르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충북경찰청은,교차로에서는 사전에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정체된 상황이라면 녹색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옐로우존은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도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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