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권고안 발표
-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위한 인사혁신 권고안 제시 -=경찰일보 신현철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1-03 17:22본문
경찰일보 신현철기자=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는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등을 위해 2021년 4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총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남구준)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일보 신현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