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사회일반] 건설폐기물 99% 이상 재활용…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작성일 21-11-26 09:16

본문

43358cb235487a0796913bbe12ce14f7_1637885888_0852.jpg 

​

손화진 기자 = 건설폐기물 감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건설폐기물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

​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또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으로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아울러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

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해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이와 함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지만 순환골재를 외부 보관할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

​

그동안 순환골재는 제품임에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환골재의 법적 지위를 제품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령을 개정해 외부보관시설의 시설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

아울러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할 경우 지붕이나 벽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해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e-mail : press1102@hanmail.net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