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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언론 검열, 위법 증거 수집"…대검 대변인 폰 확보 뒤 檢·公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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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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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가 사용자 참관 없이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언론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찰부는 검열 목적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목적과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렌식 얼마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감찰부와 공수처가 자료 확보를 위해 발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퍼졌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참관' 없이 대변인 폰 포렌식한 대검 감찰부…언론 검열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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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감찰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대검 대변인실의 언론 대응용 공용 휴대전화(이하 공용폰)다. 인사 발령으로 대변인이 교체될 경우 후임자가 전달받아 사용한다. 직전 대변인인 이창수 검사(대구지검 2차장검사)와 그 선임자인 권순정 검사(부산지검 서부지청장)가 사용했다. 현 대변인인 서인선 검사도 9월까지 사용하다가 이후 새 기기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대변인인 권 전 대변인의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포렌식은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과 다른 대변인들 참관 없이 이뤄졌다. 통상 포렌식 과정에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위해 주어지는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언론 검열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대검 대변인과 검찰을 취재하는 수십개 언론사 기자들과의 통화·문자 내용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압수·분석 대상이 명확해 그 외의 자료가 드러날 우려는 적다. 그러나 임의제출은 수사 기관이 해당 기기 내부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감찰부는 "언론에 제한을 가할 목적은 없었다"며 "해당 휴대전화가 3회 초기화돼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었다"고 알렸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필요한 키워드만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려고 했다면 문제는 없다"면서도 "불순한 의도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목적이 있었다면 언론·통신 자유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대검과 짜고 쳤냐" 의심 받는 공수처…"근거 없는 억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폰 임의제출' 사건의 불똥은 공수처로도 튀었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권 전 대변인을 입건했는데, 대검 감찰부와 사전 교감을 거쳐 그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권 전 대변인은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전달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초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과 수차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주된 근거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기다. 공수처는 포렌식 일주일 뒤인 이달 5일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에 쓰인 고발장 작성·전달자를 특정 못한 상황에서 대변인 공용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 절차를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가 추출해놓은 포렌식 자료를 보다 쉽게 확보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인은 "감찰은 실행과 확보된 자료 자체가 비밀"이라며 감찰부의 감찰 사실이 공수처 압수수색 전 흘러나갔다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또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 능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감찰부가 공수처에 자료를 넘길 목적으로 공용폰을 제출 받았다면, 현 대변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가짜 감찰'을 해 사실 제출할 의무가 없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어서다.

의혹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의혹은 공교로운 압수수색 시점 때문에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화가 여러 번 진행돼) 이미징 파일을 대검 감찰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 전 대변인이 대변인마다 돌려쓰는 휴대전화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었을지도 의문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수사싱 필요성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편법적, 우회적으로 공용폰 내용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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