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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검찰,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혐의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아동살해는 무관용 범죄"…아동학대치사 혐의 양모는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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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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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평생 속죄하겠다" 최후진술서 눈물…방청객 울분 터뜨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를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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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입양아 폭행 양부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머리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이런 치명적인 구타 행위 이후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에 관해서는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 중이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과 원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해 피해 아동 사망에 대한 죄의식이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저버린 채 주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 사유를 낭독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 응급실로 실려간 생후 33개월의 피해자 C(2)양이 얼굴 전반에 멍이 든 상태로 호흡기를 부착한 채 눈을 감는 사진이 나오자 "아이고 어떡해"라는 등 비명도 나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생을 마감한 아이에게 미안하다. 평생 속죄하겠다"고 했고, B씨는 "아이에게 사죄한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은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법정은 아동학대 방지협회 회원 등 방청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방청석을 가득 메운 탓에 취재기자들이 배심원석에 앉아 취재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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