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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대전경찰청,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거래 조직 117명 검거
- 대포통장 954개 유통, 보이스피싱 등 피해액 7조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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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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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주요 범행수단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1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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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유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396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954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 및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유통하여 1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범죄단체조직 등 (형법 제114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제49조) 5년↓징역​ 



이들은 지인들을 모집해 법인 통장을 개설케 하고 개당 월 80만 원에 매입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월 180만 원 에 판매하는 등 2019년 4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약2년 간 대포 통장 954개를 개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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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법인계좌를 이용한 건 법인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법인 계좌의 경우 이체한도가 높고 거래 금액이 많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1명의 명의자가 20개 이상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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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계좌를 단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지급정지가 되면 해당 명의자에게 연락해 다시 해당계좌를 풀게 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주는 등의 '속칭 AS'까지 해주며 지급정지되지 않는 한 관리비 명목으로 계좌 당 월 180만원 씩 지속적으로 고액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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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절차 등을 학습하고 명의 대여자를 모집 후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명의자들과 동행, 등기를 하는 등 총책 아래 3개의 팀을 구성해 팀별 관리책, 모집책, 기술책, 현장책 등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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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범행시 대포폰만 사용한다,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닉네임으로만 대화한다, 명의자의 경우 검거 시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한다' 등의 내부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단속해 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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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검거 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하고, 집행유예 시는 위로금을 주는 등으로 조직원을 철저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총책 등 조직원 15명을 범죄단체조직 · 가입 · 활동 등의 혐으로 송치했으며 이중13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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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대포통장 대부분을 보이스피싱 및 투자, 물품 사기 등 사기 조직에 판매하였고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렇게 불법 유통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액만 7조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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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총책과 관리자들이 경우 범죄수익금을 이용해 아피트 · 자동차 등을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11억 상당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며 체포 현장에서 범행 수익금 현금 5,000만원을 압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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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더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행 수단인 대포 통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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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간 부탁이나 대출 미끼,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징역 5년 이하의 큰 처벌을 받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더 큰 범죄의 수단이 되어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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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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