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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경,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선박 3척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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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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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엄재엽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어제 하루동안 보령·홍성 앞바다에서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선박 3척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사업등록 없이 레저보트에 승객태워 바다낚시 엽업행위한 레저보트 선장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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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상황실은 지난달 31일 “무등록 레저보트 A호가 승객에게 돈을 받고 출항해 바다낚시를 즐긴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보령해경 홍성파출소는 이러한 민원신고를 토대로 지난 1일 오후 2시경 홍성 장은항에서 잠복근무 중 승객 10명을 태우고 입항하는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보령해경은 선장 A씨에 대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이용요금을 받고 레저보트에 승객을 태워 사업을 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행위는 승객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뿐더러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원파악이 어렵고 구조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항해장비 없이 수상레저 즐긴 레저보트 , 승선인원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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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6경 오천항에서 약 4㎞ 떨어진 해상에서는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중인 레저보트 B호가 인근에서 순찰중인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의 단속활동에 적발되었다.

 

당시 B호는 10가지 야간운항장비(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중 항해등을 제외한 야간운항장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은 해양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자칫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보트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후 30분 동안만 운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제 낮 12시 30분 경 보령시 대길산도 인근해상에서 낚시어선 C호가 정원초과로 운항을 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511함이 출동했다.

 

검문검색 결과 정원 22명 중 승선인원 4명을 초과해 26명이 승선한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과승행위는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해 쉽게 전복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서 여러 선박 관련 법에서는 ‘과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어길 시 어선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적발 사례는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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