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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충북경찰청,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운영
- 수능이 끝났어도 고 3학생은 술 구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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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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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에서는수능시험 전·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11월 12일 ~11월 26일까지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WITH 코로나로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충북도교육청 과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과 함께 편의점·주점·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수능 전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수능이 끝난 후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3 학생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입 할 수 없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므로,무엇보다 들뜬 마음에 장난으로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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