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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가 과속차량 단속!!
- 제한속도 기준 시속 40㎞ 초과 운전자 우선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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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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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탑재하고 지난 11월 한달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12월부터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암행순찰차가 주행하면서 속도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를 통해 속도 위반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등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돼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의 4배가 넘는 25%로,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속도를 자동추출 시스템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 저장,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과속단속장비가 장착된 암행순찰차로 이달부터 제한속도 기준 시속 40㎞ 초과 운전자를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40㎞ 이하로 초과한 과속운전도 본격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단속 될 수 있기에 운전자분들께 규정속도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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