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충북경찰, 옐로우존 꼬리물기 집중단속
- 이달 17일부터 꼬리물기 영상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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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6 14:11본문

청주 옥산교차로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설치한 옐로우존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이달 17일부터 영상단속을 통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옐로우존 설치지점에 현수막 및 홍보 베너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작년 1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2개월간 사전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 운전자 368명에 대해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하여 왔다.
옐로우 존 설치 후 대체로 교차로 내 정체가 해소돼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운전자 반응과 내덕칠거리나 서청주교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확대 설치 요청 민원 등 대부분 옐로우 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17일까지 옐로우존 내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캠코더를 활용하여 영상 단속 후 교통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입 하여서는 안되며,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한편, 청주권 옐로우존 설치 현황은 대농교4R, 옥산4R, 흥덕고4R, 방서교4R, 용정4R, 다문화가족센터3R 동청주세무서4R, 다나여성병원4R 등이며,이번 8개소의 옐로우존 외에도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은,옐로우존 운영과 병행하여 경찰청과 협조하여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금년 하반기 중 청주 도심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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