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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변칙 탈루행위.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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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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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227명이며, 선정유형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자녀 41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이다.

 

국세청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land5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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