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검찰·경찰] 보령해양경찰서_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3-02 11:41

본문

b004141208f6c1fdd61ca7627664a20d_1646188984_3285.JPG

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원재)는 봄철 실뱀장어 조업시기 도래에 따라 오는 531일까지 90일간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

 

보령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어업으로 조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어족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무허가조업 허가구역 이탈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유통 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행위(해루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뱀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는 양식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보령해경은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차단을 위한 단속활동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하여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감안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포획한 어획물을 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진다.

 
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