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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청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강화
- 이달 17일 0시를 기해 행정명령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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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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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현재 285농가가 166.5ha의 사과와 배를 재배하고 있다.지난해 청주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북지역에서는 247건 97.6ha 발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17일 0시를 기해 발효됐으며,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사과·배 과원 경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행정명령 홍보 농작업도구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를 배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이다.


위반 시에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와 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과·배 과원 경영자들은 화상병 의심주 발견 즉시 신고 및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8월 2일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발령에는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등 3대 행정명령이 추가됐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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