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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근본적 원인은?
불법 부실 골재의 유통과 허가 관련자, 건설사와의 부정 등 총채적 문제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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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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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상경투쟁 기자회견

국정일보 [권봉길, 정인성 기자] =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6명의 인명피해를 낸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의 책임을 서울시 당국에 묻고 나섰다. 지난해 6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가 망설인 탓에 화정동 참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서울시 청문회 항의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9월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무관청인 광주시 동구청은 (현산에 대한) 최대 2년의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국토부 의견을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차일피일 행정처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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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 전경 


그런가 하면, 광주 동구는 완공이 임박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계림 아이파크SK) 안전진단 중간점검에서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동구는 안전한 입주환경 조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재개발조합장,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동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밀 안전점검 중간보고 및 계림2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밀안전점검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동절기와 우수기에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진행된 층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아파트 건물 전체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콘트리트 강도 점검은 비파괴시험 후 압축강도가 나오지 않으면 코어 공시체 채취를 통해 파괴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동구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정밀 안전점검 최종보고회'를 통해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공사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는 예방은 있을 수 없다.

보통 고층 아파트나 주택건설 일반고층물의 레미콘용 골재는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재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국토건설부 시험결과나 각 연구진에 의해 수차례 밝혀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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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업체의 터파기 공사시 폐골재 수집 장면 

폐골재는 햇볕에 6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토사로 변하는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이 것을 건설용 골재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5 mm 미만의 골재로 생산하여 일반 모래와 50:50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데, 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붕괴 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위험하고, 5도 이상의 지진이 강타 한다면 붕괴 위험은 자명하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현재 아파트 건설에 비일비재하게 폐골재를 그냥 사용하거나 비율을 낮춰서 사용하는 관행이 포착되었다.


모업체는 선별 파쇄업 면허와 여러 개의 레미콘업을 하며 전국에서 지하터 파기 현장에서 발생되는 강도가 현저히 낮은 골재를 수집하여 레미콘을 통해 부실 제조, 고층 아파트 공사에 저단가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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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골재 채취 현장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며, 허가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에 국정일보는 계속 이에 대한 철저한 취재 보도를 낼 예정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정인성기자 desk@kuk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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