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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경찰,출입문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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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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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17일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A 유흥주점 업주는 외국인 여성접객원을 고용하고 CCTV 화면을 통해 예약된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룸에 손님 2명을 확인하고, 이어서 건물 옥상과 화장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4명을 찾아냈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모두 170건에 672명을 검거했다. 


기사제보/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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