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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경,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한 야간 갯벌 이용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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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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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11시경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인근 출입통제장소에서 홀로 갯벌 활동 중이던 A(50)를 연안사고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어제(18) 10시경 홍원파출소 경찰관들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 및 출입통제장소 순찰 중 홀로 낙지 등 수산물을 포획하던 갯벌 이용객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적발했다.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적발된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방파제는 지난 20185월부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출입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출입통제장소는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통제한 것이라며, “개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출입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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