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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충북경찰, 공항 사진촬영 조심 해야 !
- 대부분 국내공항 군사시설 보호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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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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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내 사진촬영 금지 안내/제공=충북경찰청 


신동언 기자 = 해외 여행길의 시작인 공항에서 인증샷 사진 촬영 등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주․김해․대구․군산․광주․포항․사천․원주공항 등은  군(軍)도 함께 쓰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군 공항이기 때문이다. 


민.군 겸용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기에,스마트폰이나 여행용 소형 카메라 등으로 공항 및 비행기 이․착륙 시 촬영한 인증샷을 개인블로그 등에 올릴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청주국제공항은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곳으로 격납고를 비롯해 중요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다.


충북경찰은 이러한 활주로 주변 군 관련 시설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안보 문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여 명으로 이들은 공항 내 군사시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관할 부대장 승인 없이 촬영.묘사.녹취.측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27일 제주공항에서 40대 남성이 탑승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호기심에 군사시설인 K-59 항공작전기지의 격납고를 촬영했다가 제주검찰청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할 때 유의해야 한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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