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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4월 5일(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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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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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45()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풍수해보험법23조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내 주택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주택·온실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

(예시) 보험가입금액이 450만 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 원 수령 시 2차 침수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 원만 지급. 이 경우 2차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 보다 보험금이 150만 원 적음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land5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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