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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충북경찰청,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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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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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자 오는 4. 1.부터 7. 31.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양귀비, 대마를 몰래 키울 우려가 큰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수색할 방침이며, 산악지대나 주택가의 옥상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은 항공기를 이용해 수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 1주 만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키우고, 사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양귀비 재배사범 115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총 9,842주의 양귀비를 압수하였으며 대마사범도 5명을 적발한 바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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