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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해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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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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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과 합동으로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A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원산지표시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충남 보령지역의 A횟집 등 3곳은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산 가리비,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은 행락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재래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선량한 소비자와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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