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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경찰] 상당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교통안전 홍보활동 전개

작성일 22-07-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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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용암동 우진교통 등 관내 운수업체 사무실을 방문, 관계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보호의무가 강화되어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함을 설명했다. 


또한 언제든지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해 카드뉴스를 연동시킨 QR코드를 첨부한 전단지를 배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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