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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경찰청,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
- 국가핵심기술유출 사범 피의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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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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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국가핵심기술유출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7일 충북청에 따르면 10년간 다니던 모회사 피의자(남, 36세)는 지난해 6월경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의자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송치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4건을 수사 중이다.


충북청은 “10월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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