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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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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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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에서는 오는 7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아니라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7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 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녹색어머니회원들과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린이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로교통법 제27조 제7)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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