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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한노인체육회 총회 효력정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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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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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대한노인회체육회은 지난 14일 대전시 코레일회관에서 대한노인회 회장선거 및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장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의 피선거권서류 미제출 기탁금 미납 총회 정족수 산정과 위임절차의 하자로 안건 외 다른 결의 투표용지사전배부 용지 부족 비밀투표 위반 등 총채적 하자가 발생했다.

 

또한 총회장에 대의원이 아닌 수십명이 회의장을 사전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가운데결의가 진행되어 그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김 모 대의원외 수인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총회의 결의 효력을중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체육회가 내홍을 격고 있는 데에는 김모씨가 2년 전 회장을 자진 사임하였으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혼란을 조성하고 있어 불씨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이모회장은  임원 인선에서 노인의 특성상 노인체육전문가를 인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자신들의 측근을 대거 기용하여 노인체육회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며임명과 관련한 비자발적 기부금 요청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노인체육회는 소외된 노인들에게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단체로서 사회복지차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리더를 원하고 있으나 k모 전회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 노인체육회장 등 일부 세력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혼란을 만들고 사유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사유화를저지한 것은 다행이다.

고렬화시대 870만 노인들의희망인 노인체육환경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사명을 가진 분들이노인체육회 리더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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