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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목표 못 채우면 보증금서 차감… ‘위약금’인가 ‘숨은 수수료’인가”
업무제휴 제안서에 ‘목표매출 58만 원(VAT 포함)’ 명시… 점주 “도매가 구조” 회사 “위약금일 뿐” SK렌터카 '부가세 포함 매출목표는 맞지만 과세 대상은 수수료… 위탁점주 대부분 정상 운영' A '부가세 포함 목표만 강요, 세금계산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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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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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SK렌터카 기업결합 심사 중, SK렌터카의 위탁지점 '목표 미달분' 정산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위탁점주는 '부가세 탈루 의혹 수수료'라 주장하고, SK렌터카는 '정당한 위약금'으로 맞서는 가운데, 국세청 판단과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gemini 제작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옛 AJ렌터카 시절부터 이어져 온 위탁지점 정산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부족분을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에서 빼가는 구조를 놓고, 위탁점주와 SK렌터카가 “부가세 탈루”냐 “정당한 위약금”이냐를 두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은 ‘목표매출 58만 원(VAT 포함)’이라는 문구다. 제보인 A씨가 공개한 2009년경 AJ렌터카 ‘업무제휴 제안서’를 보면, 소나타 차량 한 대를 기준으로 월 목표매출 58만 원(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옆에는 “목표매출 초과 달성 시 영업 수수료 지급”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 실제 영업으로 102만여 원을 벌었을 때 초과매출 44만여 원이 수수료로 계산되는 예시표도 있다. A 씨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본사가 제시한 ‘기준 가격’이 바로 이 목표매출이고, 여기에는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말한다.


위탁지점의 정산 방식은 단순하다. 한 달 동안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줘 벌어들인 매출에서 ‘목표매출’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점주 몫으로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표매출이 60만 원인데 실제로 8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이 위탁점주의 수익이 된다. 반대로 40만 원밖에 못 벌면, 20만 원은 본사에 물어줘야 할 돈이 된다. A 씨는 “실적이 좋으면 목표를 넘긴 만큼 수수료를 받고, 실적이 나쁘면 목표에 못 미친 만큼을 본사에 내는 구조였다”며 “문제는 이 목표액 자체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었고, 미달분까지 모두 본사로 가져가면서도 여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 번도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A씨의 설명을 따라가면, 본사는 항상 ‘목표매출(VAT 포함)’만큼은 매달 확보하고 들어간다. 목표를 넘긴 달에는 초과분의 일부를 점주에게 수수료로 나눠주고, 목표를 못 채운 달에는 부족분을 보증금이나 향후 정산에서 차감한다. 그는 “결국 본사 몫으로 확정되는 금액 전체가 일종의 ‘수수료’인데, 그 안에는 부가세 상당액이 녹아 있다”며 “국세청 예규를 보면 이런 판매대행·위탁수수료는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돼야 하는데, SK렌터카는 이 중 일부를 ‘위약금’이라고 이름만 바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한다.


실제 A씨는 2010년대 내내 여러 지점을 운영하다 영업 부진과 분쟁 끝에 현금 보증금 7000만 원과 1억 원 상당 부동산에 잡힌 근저당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미달분과 미수금 청구를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부동산 임의경매까지 진행된 자료가 남아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부가세 탈루 제보를 여러 차례 넣었고, 최근에는 롯데렌탈–SK렌터카 기업결합 심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탈세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결합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SK렌터카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회사 측은 “렌터카 고객에게 나가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모두 SK렌터카 명의로 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전부 신고·납부해 왔다”고 강조한다. 위탁지점은 독립된 임대업자가 아니라 본사를 도와 영업을 하는 파트너에 가깝고, 고객에게 받은 대여료와 부가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SK렌터카 매출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위탁점주가 받는 것은 영업을 도운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고, 우리가 받는 ‘목표 미달분’은 수수료를 덜 주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해명한다.


세법상 위약금·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SK렌터카는 이 점을 근거로 “목표 미달분은 부가세를 얹어 고객에게 받은 대여료를 다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주에게 주기로 한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할 필요가 없고, 조세포탈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회사는 또 “해당 정산 구조와 비지경(위탁) 채널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기존 판결, 업계 관행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동일인이 수년간 반복 제기하는 주장을 정치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법원의 판단은 양쪽 모두에게 완승을 주지 못한 채 애매한 지점에 서 있다. A씨를 비롯한 위탁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은 1심,2심 모두 기각처리 되었다. 위탁점주 입장에서는 “정산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반대로 판결문에는 ‘목표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과 ‘본사가 위탁점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안에 부가세 상당액이 포함돼 있다’는 전제가 적시돼 있어, 제보인 쪽에선 “조세포탈 여부는 별도로 국세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이 계약상 분쟁만 다뤘을 뿐, 세법 위반 여부까지 단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핵심은 이 한 줄로 요약된다. “목표를 못 채운 금액이 과연 본사의 ‘수수료’인가, 아니면 순수한 ‘위약금’인가.” 국세청과 법원이 전자를 택하면 “부가세를 더 내야 했던 돈을 안 냈다”는 제보인의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후자를 인정하면 SK렌터카의 “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이 뒷받침된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 어느 쪽이 확실히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객 매출과 부가세를 SK렌터카가 이미 신고해 왔다는 점은 회사 측에 유리하고, 목표매출에 ‘VAT 포함’이 반복해서 적혀 있고 미달분이 실제 보증금·담보에서 회수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제보인 측 문제제기에도 힘을 준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부가세 탈루 여부 자체는 국세청 소관이지만, 공정위는 위탁점에 대한 지나친 위험 전가나 불공정 계약 구조를 두고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 요소가 없는지 따져볼 수 있다. 조세법 위반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면 결합 승인에 조건을 붙이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국세청이 “위약금 구조일 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법원도 기존 판결을 유지한다면 공정위가 이 문제를 이유로 결합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렌터카 위탁영업은 업계 전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차를 가진 본사가 지점을 모두 직접 운영하기보다, 보증금을 받고 지역 점주에게 영업을 맡기는 구조다. 문제는 매출·수수료·보증금·위약금이 얽힌 복잡한 정산 방식이 투명하게 설계돼 있느냐, 그 과정에서 세금과 위험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는 점이다. 이번 SK렌터카 사례는 단지 한 회사와 한 점주의 분쟁을 넘어, 국내 렌터카 업계의 위탁영업 관행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종 결론은 국세청과 공정위, 그리고 법원의 손에 달렸다. 하지만 최소한 고객과 점주, 투자자에게는 “어디서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과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국정일보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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