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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경찰, '리딩방 사기' 제보자, 역대 최고액인 1억 원 검거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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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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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에 대한 제보를 한 시민에게 1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사진제공=경찰청)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7월 경찰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보상 사례이며, 본 사례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보상금 1억 원과 4,000만 원을 수령 하는 신고자에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7월 이후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ㆍ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직접 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7건, 3억 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포함 총 22건, 5억 6,600만 원 상당의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심사 했다.


경찰청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다."라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마약ㆍ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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