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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21명 검거
- 렌터카를 이용, 차선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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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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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보험금을 노리고 차선을 위반한 차량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 21명을 검거했다. 


17일 충북청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충주지역 동네 선·후배 지간인 10~20대들로 19년 9월부터 21년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 2백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당시 이들은 미성년자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사고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빌린 뒤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입을 위해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등 법규위반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충북청 교통조사계에서는 차선 위반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유형의 교통사고가 동일도로에서 다수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7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충북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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