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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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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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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 보 [권봉길 기자]=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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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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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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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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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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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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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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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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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과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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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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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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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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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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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와 분석·검토 절차를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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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 쿼터 결정 때 지역 인력수요 반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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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체류하는 외국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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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넓히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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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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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와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등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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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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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내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면서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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