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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운영
- 청소년, 술·담배 구입은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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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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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수능시험 및 동계방학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14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분위기로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선도·보호 활동은 충북교육청 및 지자체·청소년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부정사용 등 일탈·범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충북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도교육청과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과 함께 편의점·주점·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을 선정해 선별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고3 학생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입 불가능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므로,들뜬 마음에 장난으로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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