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8 20:50:3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검찰·경찰] 목포해경, 쇠창살로 등선 방해 무허가 중국어선 2척 나포
정선명령 불응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목포로 압송해 조사중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12-19 14:10

본문

8a31b882bcfe26f1f5c30afa10f9c47a_1766121046_48.JPG
목포해경이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 중에 있다.(사진제공=목표해경)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8일 13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km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정당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각각 302톤급 중국어선(타망) 주선 A호와 종선 B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등선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의 추격 끝에 등선과 나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7일 20시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방 37km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종선과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해 정어리 등 잡어 2천 킬로그램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선박들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박 가장자리에 등선방해용 쇠창살과 펜스, 그물 등을 설치하고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불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