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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안천 고니 월동지, 이제는 ‘긴급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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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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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에 매년 날아드는 고니는 수도권 생태계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귀한 존재다. 그러나 이들의 월동지가 해마다 더 많은 개발 압력과 소음·조명 공해에 노출되며 위협받고 있다. 이제 경안천 고니 서식지는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 법적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니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먹이원의 감소나 수질 악화뿐 아니라 경미한 소음에도 쉽게 자리를 떠난다. 최근 경안천에서 관찰되는 고니들은 체류 기간이 짧아지고, 무리지어 날아오르는 횟수가 늘고 있으며, 예년보다 경계 행동이 많다는 보고가 이어진다. 이는 서식지 교란이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특히 경안천은 개발 가능지로 분류되는 구역이 많아 앞으로의 공사, 도로 확장, 상업시설 조성 등이 고니의 월동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한 번 훼손된 서식지는 되돌리기 어렵고 고니는 결국 더 먼 곳으로 떠날 것이다. 그 피해는 고니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안천의 생태 건강성이 무너지는 순간, 지역 환경 전체가 균형을 잃게 된다.


따라서 고니 월동지에 대한 긴급 보호구역 지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법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만 소음·조명·수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개발사업 역시 생태적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받게 된다. 보호구역 지정은 자연을 묶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경안천은 홀로 자연을 지킬 힘이 없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고니가 떠나는 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도시 속 마지막 생태 쉼터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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