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1 18:56:5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정부] 중국발 코로나에 대한민국 정부 '초강수 대처방안'
PCR 검사 2번에 비자 발급 중단, 중국인 검사비 자기 부담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2-30 23:38

본문

22544b28c525c12ccafd7d1d09c94501_1672414174_1943.png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온라인커뮤니티)

국정일보 김성연기자=우리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질병관리청장은 중국인에 대해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으며 외교, 공무, 필수적인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어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입국시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이것은 국내 방문 후 5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안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받기위한 조치이다. 다른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4시간 안에 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한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한국에서 약을 구해 중국에 보내려고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단속하였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감기약을 대량으로 해외에 반출할 경우도 있기에 밀수출에 대하 처벌수위도 함께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국민과 장기체류자는 하루 안에 무료로 검사를 받고 집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중국인 단기 체류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정해진 시설에서 격리되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성연기자] skyksy31@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