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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천대유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해고 유지 법원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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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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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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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이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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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달 18일 재판부가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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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올해 1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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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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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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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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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기사 승인과 콘텐츠 편집 등 권한이 있던 A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다"며 A씨 행위가 한국일보의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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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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