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충북경찰청,법률상의 父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에 착수
-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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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6 22:20본문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아의 인수를 거부한 법률상의 父가, 아이 인수를 거부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관련자 조사 결과,산모는 아이를 출산 후 사망하였고,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법률상 父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그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심적 고통을 안고 여전히 버거운 세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법률상 父에게 법적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어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이는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가 아님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법률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이견이 없다.
특히, 우리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의 주체가 되는 보호자는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와 달리 법률상․계약상 의무 있는 자 외에 관습이나 조리에 의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나 의무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넓게 해석하여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법률상 父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의 주체가 되나, 父는 출생한 영아가 친자가 아님을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직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주시청에서는 영아의 조속한 법적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영아를 학대아동쉼터에 인계함과 동시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쏟고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