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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홍보 강화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범도민 홍보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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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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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전방 차량신호 적색 등화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를 위해 ‘보행안전 패넌트’ 설치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교차로의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멈춘 후 우회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면 앞으로는 전방 적색 차량 신호등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개정 도로교통법 카드뉴스를 게재하고, 청주권 주요 교차로 주변에 플래카드를 50개소 게첨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를 위해 청주권 주요 55개 교차로 주변에 보행안전 패넌트 220매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행안전 패넌트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적신호 시 일단멈춤’ 문구를 확인해 일시정지 의무 및 보행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됐다.  


패넌트는 야간에 차량 전조등에 반사되기 때문에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경찰청은 “도민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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