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퀵보드/자전거 관련 단속과 부작용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공유형 이동장치 견인 업체의 '자작극' 국정일보김성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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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3 16:36본문

국정일보 김성연기자=서울시는 교통 편의를 위해 제공 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및 교통 사고로이어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면을 검토하여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한 장치이지만, 사람들의 사용후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여 운전면허 미소지시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무단 주차할 경우 공유업체들이 자진 수거할 수 있게 1시간의 여유 시간을 주었지만 2023년3월1일부로 출퇴근 시간대,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는 곧바로 견인 조치된다. 특히 출퇴근시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5개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 공유자전거는 곧바로 견인된다. 불법 주차로 수거된 이동장치는 과태료가 한대당 4만원이며 회수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산금이 붙는다. 또한 킥보드의 최고 주행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하여야 한다. 지난 1년간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건수는 서울에서만 6만 건이 넘는다. 그러나 불법 주차견인 된 모든 이동장치들이 이용자가 이렇게 함부로 둔 것인지는 파악해보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동장치 관련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주차 수거를 하는 일부 업체 직원이 정상 주차된 전동 퀵보드를 차도나 불법 지역으로 옮기고 자체 신고 후 견인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견인 업체가 퀵보드 업체에서 견인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자작극’을 벌인다 의심하고 있다. 업체는 증거 자료 수집과 영상을 가지고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업무방해죄로 수사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수거비용은 24억 원이 넘는다. 이중 얼마나 자작극으로 빠져나갔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부과 된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는 견인업체에게 대당 4만 원을 주고 전동킥보드를 찾아오지만 그 돈을 이용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정상 주차를 했어도 주차 후기 사진이 없으면 이용자가 물어내야하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만간 견인업체 측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skyksy3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