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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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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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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되었다.

 

’25년 하반기 기획조사 주요결과

 

구분

서울·경기(3)

가격띄우기

특이동향 등

조사대상

’25.5~6월 거래신고분 1,445

’23.3~’25.8월 거래신고분 437

’25.1~7

거래신고분 334

지역적 범위

서울경기 주요지역 APT

서울 APT

서울 및 주요지역 주택

중점 검토사항

편법증여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 등

미성년자 주택 다수 매입분양권 가격 이상 등

적발건수*

위법 의심거래 673

(위법 의심행위 796)

위법 의심거래 142

(위법 의심행위 161)

위법 의심거래 187

(위법 의심행위 250)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성남 분당·수정구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화성 전역의 25.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 (1’25.1~2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위법 의심거래 108(위법 의심행위 136) 적발
(2’25.3~4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위법 의심거래 317(위법 의심행위 376) 적발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 및 위법 의심행위 796을 적발하였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경기 101(과천 43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며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
(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

 

 

 

사례1

매수인은 서울시 OO구 소재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하여 조달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35

 

 

 

사례2

매수인은 경기도 OO시 소재한 아파트를 17.5억원에 매수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여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에
해당하여 행안부 통보 대상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60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5.5~6결과 

위법 의심행위

적발

관계기관

1~2

3~4

5~6

합 계

1,308

136

376

796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812

82

234

496

국세청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97

15

47

135

금융위·행안부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290

38

92

160

지자체

공인중개사법 위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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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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