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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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6 1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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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으며,
ㅇ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되었다.
’25년 하반기 기획조사 주요결과
구분 | 서울·경기(3차) | 가격띄우기 | 특이동향 등 |
조사대상 | ’25.5월~6월 거래신고분 1,445건 | ’23.3월~’25.8월 거래신고분 437건 | ’25.1월~7월 거래신고분 334건 |
지역적 범위 | 서울, 경기 주요지역 APT | 서울 APT | 서울 및 주요지역 주택 |
중점 검토사항 |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 등 | 미성년자 주택 다수 매입, 분양권 가격 이상 등 |
적발건수* |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 | 위법 의심거래 142건 (위법 의심행위 161건) | 위법 의심거래 187건 (위법 의심행위 250건) |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6월 거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 (1차) ’25.1~2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위법 의심거래 108건(위법 의심행위 136건) 적발
(2차) ’25.3~4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위법 의심거래 317건(위법 의심행위 376건) 적발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하였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며,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
(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
매수인은 서울시 OO구 소재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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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35건
매수인은 경기도 OO시 소재한 아파트를 17.5억원에 매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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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60건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5.5~6월) 결과 】 | |||||
위법 의심행위 | 적발 | 관계기관 | |||
계 | 1~2월 | 3~4월 | 5~6월 | ||
합 계 | 1,308 | 136 | 376 | 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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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 812 | 82 | 234 | 496 | 국세청 |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 197 | 15 | 47 | 135 | 금융위·행안부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 290 | 38 | 92 | 160 | 지자체 |
공인중개사법 위반 | 1 | -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