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충북경찰, 화물차 및 이륜차·PM 법규위반 집중 단속
- 오는 5월 10일까지 교통사고 예방활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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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0 11:34본문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화물차 및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오는 5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충북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망사고의 약 24%가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발생되고 있으며,화물차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와 공유형 PM 이동량이 많은 대학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교통경찰·싸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 등 교통 경력을 집중 배치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및 승차정원 초과 등 사고요인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사고 요인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화물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간대와 위반장소를 선정해 지정차로 위반·급차로 변경·적재 위반 행위 단속 및 수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충북교통연수원과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 봄철 교통안전수칙 홍보영상 제공 및 중·고교생 대상 올바른 PM운행방법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청은,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과 코로나19 일상회복이 맞물려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