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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경찰청, 첨단기술유출 사범 검거
- 피의자 7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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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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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회사의 첨단기술 등을 부정 취득해 유출한 A씨(47, 前 임원) 등 6명과 법인 1곳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8일 충북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기간 부재 중인 상황을 틈타 회사의 첨단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혐의다.


피해회사는 그간 매출액 및 과거 기술 이전비용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피해액을 3천억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회사의 첨단기술 설계도면 등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3개월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부정 취득하고, 동종업체를 설립해 이 자료들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노트북 및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에 대해 1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및 대질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확인,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충북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관계자는“기술유출 사건 중 상당수가 기업의 전·현직 내부 임직원들"이라며,“2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경제안보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기술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국내 기업체들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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