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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위반 차량 단속 시행... 4월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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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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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우회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달 21일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2일부터 단속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충북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의 일시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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