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진천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신속히 검거...피해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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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11 14:22본문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5월 4일 세종시청 정문앞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B(여, 4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금 2,000만원을 회수했다.
지난 5월 3일 회사 동료가 자신의 딸이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고 농협으로 출발했다는 피해자 직장동료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인근 순찰차 등이 출동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인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 사진촬영 후 전송하라”라고 협박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속한 출동으로 현금 수거책을 유인ㆍ검거하기 위해 피해자가 급히 마련한 1,000만 원에 경찰관의 개인 자금 1,000만 원을 보태 현금다발 사진을 조직원에게 보내 수거책을 유인했다.

검거당시 cctv 캡쳐 화면
이후 세종시청에서 수거책과 접선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현금을 받은 뒤 도주 피의자 B씨를 사기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4월 27일과 5월 2일 대전과 세종에서 2건의 동종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여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중이다.
진천경찰서는 현금수거책의 여죄뿐만 아니라 상선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자녀 납치를 빙자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