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충북경찰청,고려인 후손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 및 알선한 외국인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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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10 00:25본문
충북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방문취업(H-2) 비자를 불법으로 받아 입국하거나, 입국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피의자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총책을 통해 불법으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방문취업(H-2) 비자 취득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혐의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그 중에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H-2 및 F-4 체류자격은 직계존속이 고려인일 경우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F-4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제한이 없다.
피의자들은 현지 알선책을 통해 3,000달러에서 10,000달러를 지불하고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아 駐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했다.
또한, 체류기간 만료 전 같은 방법으로 위조 출생증명서를 출입국관서에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것과 알선책이 이를 알선하고, 불법 입국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2022년 6월 허위 비자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터폴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의 모친의 고려인 진위 여부를 확인과 駐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위조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2017년 부터 2021년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지방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우즈베키스탄인 명단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앞으로도 불법 입국 사례 등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비자 발급 절차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는 출입국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이자 강제퇴거 대상으로, 국민들께서는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