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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상당서, 우회전 일시정지 및 보행안전 교육...어르신 약 2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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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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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6일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워크숍에서 어르신 약 200명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및 보행안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적신호시 일시정지 의무 등 우회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과 횡단보도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만·손 교통문화 운동을 설명하였다. 


차·만·손이란,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운전자와 소통해요"라는 의미로, 올해 한국도로교통공단(TS)에서 중점으로 추진중인 교통문화 운동이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등화 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지난 4월 22일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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