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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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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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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이달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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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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