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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충북경찰,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 오토바이 난폭운전 및 속도·신호 법규위반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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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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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청주시와 협업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3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복대동→가경동)에 이륜차 불법행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 촬영하여 단속되는 원리이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는 폭주족 출몰 장소 중 한 곳으로 백화점과 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 및 일반차량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이다.  


충북청은 청주시와 협업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향후 시범운영 효과 분석을 통해 도내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인해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으나,이륜차 및 사륜차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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