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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경찰, 마약 유혹에 빠진 외국인 등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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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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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을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후 SNS를 통해 마약을 공급한 마약 유통책 등 27명을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사이에 만연하는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해 2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특히, 국내에 페노바르비탈, 모르핀, 코데인 등 해외 미승인 의약품 80,000정을 밀반입해 은밀히 유통시킨 판매책·배송책을 적발, 검거했다. 


해당 의약품은 다량 복용 시 불면증, 우울감, 시각장애, 기억력 장애 등 일반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며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류 유통 사범 검거와 동시에 마약류를 압수 조치해 마약범죄 및 출처 불명의 해외 미승인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충북경찰청은 코로나 치료제로 잘못 알려져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복방감초편 등도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이를 소지, 매매,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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